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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표밭갈이에 열중하고 있는 조배숙 전 국회의원(익산 을)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조 전 의원의 해당행위를 인정, 당직을 1년 동안 정지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관악을에 출마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에 조 전 의원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조 전 의원은 전북도당 상임고문, 대의원 등을 맡고 있는데 당직이 정지돼 이를 내놓아 한다. 당원 신분에는 지장이 없어 앞으로 출마는 할 수 있다. 다만 새정치 혁신위가 해당행위자에 대해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임을 밝혀 내년 총선 공천에 일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선인 조 전 의원은 첫 여성검사,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최고위원과 전북도당 공동위원장 등을 지낸 중진 정치인이다.
한편 내년 총선에서 익산 을에서는 전정희 국회의원, 김상기 대표 등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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