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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기준 지침 변경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8월 24일(월)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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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에 고용된 날 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월 60시간 미만이면 지역가입자로 적용)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에는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고, 그 외는 지역가입자로 적용되었었으나, 지난 5월 부터는 사업장가입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변경된 지침에 해당되는 신고대상은 국세청 및 노동부에 소득신고된 일용근로자 전체에 해당되며, 신고의무자는 사업장 대표자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사용자 및 일용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급여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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