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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징계해고
김경원의 노무 칼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8월 17일(월)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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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상태에서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그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을 파악ㆍ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어 그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성평가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해고 및 채용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 재단 운영팀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실적이 다른 수습직원들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하고,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동료 직원이나 상급자 및 관련업체 직원들과도 제대로 융화하지 못한 점, 이러한 구체적 근무태도 등을 기초로 하여 팀장이 참가인에 대하여 극히 낮은 근무평가를 하였고, 그 근무평가에 대한 검증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채용거절이 이루어진 점, 한편 참가인은 원고 재단에서 근무하기 이전 직장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원고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원고 재단이 직원의 신규채용시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어 평가과정을 거치도록 한 취지 등을 더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거절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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