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 한 차례만 실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재보궐 선거를 1년에 한 차례만 실시토록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에서는 내년 4월13일 20대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재보궐 선거 사유는 당선무효, 사망, 사직 등이다. /온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