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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사용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7월 31일(금)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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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향유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개별합의하여 전년도 개근율에 의해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일부는 수당, 일부는 휴가로 사용하겠음을 근로자가 요구하여 연초에 수당지급하고 나머지는 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제 운용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전년도 개근율에 의하여 산정된 휴가를 사용 소진키로 하였음에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휴가사용기간을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이월시킨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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