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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제7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대)는 제1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익산시 각 과소별로 2014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비비 등을 심의한 후 24일 회기를 마쳤다.
주요 심의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부분중 비중은 대부분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등록 및 의무보험,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을 초과함에도 2014년도 목표액이 17억 900만원에 불과해 체납액 해소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은 80%도 못 미치는 반면, 불용액은 2013년 대비 무려 31% 증가한 것은 사업변경으로 일부만 집행했거나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였음을 지적했다.
이월사업 발생액을 보면 2013년 1,089억 4,700만원에서 2014년 1,410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1억 3,700만원이 증가, 세입추계 및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과 소득 증대 차원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함에도 93억 정도 보조금 반납한 결과는 발굴 미흡, 사업
축소 등 이유가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기업유치가 너무나 저조했으며, 채무액의 주된 원인은 산업단지 미분양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기매각을 위해 투자설명회, 투자상품 개발 등 투자유치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근무평정 가산점 등 투자유치 촉진을 밝혔다.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얼마만큼 투명하게, 계획했던 대로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심사에 신중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기준과 규범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지를 감시하고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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