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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7월 27일(월)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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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93만원, 부부가구 월148만8천원)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에 공제 및 환산 등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 또는 부부1인 수급가구의 경우 월 최대 202,600원, 부부2인 수급가구의 경우 월 최대 324,160원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장소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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