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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회사 지휘·감독 받으면 근로자)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7월 27일(월)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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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업무 계약 내용에 지휘·감독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업무에서 지휘·감독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것처럼 기재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법적으로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계약서 문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면서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 실적관리 등 채권추심원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을 삭제했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팀별로 관리했고 업무실적에 따라 시상이나 경고 등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 회사가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 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계약서 양식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 변경에 대해 제대로 근로자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한편, 채권추심업무는 사업주 사업의 핵심업무로서 채권추심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약서 양식 변경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사업주의 지휘·감독 정도가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계약서 양식 변경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회사는 채권추심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책마련에 나섰고, 계약서 상에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출퇴근 관리와 업무실적 등에 대한 감독규정을 계약서에서 삭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실적 보고를 받지 않고 직원교육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변경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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