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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협의사항 관련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7월 13일(월)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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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노사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안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의회의 협의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반적인 원칙·기준 등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휴일 당직비 인상, 연장근로 가산시간 인상 등은 개별적·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 협의사항 중 “제2호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의 경우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가 어떠한 능력과 경력이 필요한지, 또한 특정직무에 배치해야 할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정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떠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어떤 특정인물을 채용한다거나 특정인을 특정 직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6호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의 경우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고용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원칙을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직원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까지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력의 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채용·배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노사협의회 의결없이 사용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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