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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웅포골프장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골프장 매매 조건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 회장 김모씨 등 3명이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은 김모씨와 전 사장 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한울아이앤씨 사무실에서 70억원을 주면 골프장을 넘기겠다며 이 회사 공동대표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와 한씨는 지난 2009년 한 개발회사 대표에게 웅포관광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해서 45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39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 상공회의소 회장 한모씨도 10억여원 상당의 무기명 회원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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