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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7월 06일(월)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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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 6월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7월7일 퇴사했다면, 7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천 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근무기간이 한 달이 채 안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고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반면,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입사일이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입사한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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