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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06일(월)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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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퇴직)한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1차(5만원), 2차(8만원), 3차(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5.7.1∼8.31(2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해당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는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특별자진신고기간동안 사업주가 기존에 잘못 신고된 내용을 정정신고 하거나 신고누락한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보험 EDI, 고용산재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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