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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박경철 익산시장 | | ⓒ 익산신문 | |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과 2심 재판부로부터 각각 당선 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이 상고심 변호인으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선임했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김황식 전 총리가 박 시장의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10월 국무총리에 취임한 바 있다.
아울러 2심 재판을 변론했던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와 김영기 변호사도 상고심 변호인으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 달 24일 지역에서 대법원에 탄원서(진정서 등)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은 지난 달 29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로부터 당선 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속돼 1심과 2심 재판을 받았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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