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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분뇨처리장, 전북도 익산시에 트리거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배출허용기준 초과
익산시 늦장 대응에 전북도 이달 30일까지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도 1년 동안 악취배출 계속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24일(수)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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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익산신문
왕궁특수지역 생활한경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체계 개선과 익산천, 만경강,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개선 및 주변지역의 생활환경개선, 공중보건 향상, 주민 친화적 시설 구측과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해서 2008년 12월에 시작돼 총투자비 56,317백만원 들여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애초 시공 취지와는 달리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악취는 기준치보다 6배나 초과해서 왕궁, 춘포 일대에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시공사 (주)벽산엔지니어링과, 사업운영자 (주)뉴워터는 2012년 가축분뇨처리장이 가동한 이후 지속된 악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때, 수백억원을 들여 만든 시설 분뇨 처리도 무용지물, 악취저감도 무용지물인 것이 현실이다.

이정도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으나마다 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주민 A씨는 “민원을 넣어도 똑같은 대답만 나온다. 왜냐면, 조사 나온다고 하면 맑은 물이 나오고 조사 끝나면 다시 더러운 물이 흘러 악취로 아침에 창문을 열수가 없어 너무 힘들다”며, “조사를 할 거면 불시에 해야 효과적이며, 바람이라도 불면 냄새가  역겨워서 살 수가 없어 대모도 했지만,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하시며, 이사까지 고민중이라고 했다.

하여,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데 준공이후 악취 민원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2년전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 한적도 있으나 이때도, 준공 이후 악취 민원이 적다는 점에서 지정이 취소됐었다.

↑↑ 가축분뇨처리장의 악취는 기준치보다 6배나 초과 하고 있다.
ⓒ 익산신문
위탁 운영중인 (주)뉴워터는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로 충분함에도 그에 반비례하는 이익이 공여되는데도 익산시가 이를 방임하고 있어 배임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데도 가축분뇨처리장이 무용지물로 전락해 새만금 수질 개선 취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익산시는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악취방지법상 도지사가 지정권자지만 시장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한 것이라면, 도지사에게 지정.고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민원에도 전북도에 요청을 하지 않자, 이달 30일까지 익산시가 지정을 안 할 경우 도에서 직원지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 환경위생과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거 같다”며, “(주)뉴워터측에 개선명령을 내렸고, 처분기간인데, 신고시설로 지정해 버리면 또 다시 행정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개선 기간중이니 시간을 주는게 맞다며, 30일 전까지 시 입장을 도에 전달 할 것이다”밝혔다.

↑↑ 주민 친화적 시설 구측과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처리시설은 주민들의 원성만 사고 있다.
ⓒ 익산신문
신고시설로 지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1주일 뒤면 전북도 입장이 표명될 때, 시설 지정이 취소됐다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지 2년동안 도에 요청한번 없다가 시는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뒤늦은 대응으로 업체 감싸주기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주)뉴워터 관계자는 “신고시설로 지정.고시 공문은 받았다. 지금 당장 개선 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전면 재보수가 필요해 본사 (주)벽산엔지니어링에 공사비를 신청해 승인이 났다”며, “시에 5개월정도 시간을 달라 요청한 상태이다”고 전했다.

익산시에 대한 책임론이 뒤따르는데, 악취 기준치의 6배가 높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할 때, 이정도의 악취라면 준공검사 이전에도 심한 악취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문명균 기자

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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