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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정희 의원 |
| ⓒ 익산신문 |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정희 국회의원(새정치, 익산 을) 후원 계좌에 많은 돈이 입금된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정희 의원의 정치 후원과 관련해 관계자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는 후원 계좌 조사를 마치고 ‘수사 의뢰’보다 수위가 높은 직접 고발을 했다.
전정희 의원 측은 지역 주택조합 등의 명의로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금액과 고발 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측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관련 단체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후원금을 받으면 안되는 단체나 법인 돈은 환불해주고 있는데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늦게 정산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별도의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전 의원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은 법인 계좌를 통해 개인명의로 정치후원금을 이체한 경우로 후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 후원금을 보내준 분의 명의로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했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배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혹여나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온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