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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박경철 익산시장 | | ⓒ 익산신문 |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과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3개월 안 처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적시처리필요 사건’으로 지정돼 선고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법원은 박경철 익산시장 상고심을 박보영. 김신. 권순일. 민일영 등 4명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조계 등에서는 주심 대법관은 상고이유서 제출 등을 고려해 한달 정도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법원은 또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항소심을 마무리한 뒤 3개월 이내에 상고심을 끝내도록 돼 있는 규정을 준수하는 적시처리필요 사건으로 지정, 9월초에 선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박경철 시장 상고심은 적시처리필요 사건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 변호인인 다산과 금양, 이희성 변호인은 지난 4일과 5일 상고장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6월 2일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두 차례의 TV선거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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