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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 선고를 받자마자 곧바로 시민들께 사과를 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 일정을 소화하며 흔들림없는 시정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의회에는 때아닌 선거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박 시장의 사과와 상고 박경철 시장은 지난 1일 ‘31만 익산시민께 올리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통해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9일 전 시장 측 선거운동원이 고발한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고법(항소심)의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모든 일들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시장은 자신은 시민이 선출한 민선 시장으로서 좌절하지 않고 더욱 심기일전해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법치국가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자신과 1,500명의 익산시 공직자들은 추호의 동요나 흔들림 없이 31만 익산시민과 익산시를 위해 철저히 시정을 다잡고 현안 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이날 ‘지난해 6.4 지방선거는 익산시민의 선거 혁명이었다’고 말문을 뗀 박 시장은 지난 1년간의 익산시는 놀라울 만큼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시가 세계적 역사고도로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국내외에 확고히 인식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내년 준공을 앞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무려 5조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만2천명의 고용, 취업을 가능케 하는 익산시에 유래 없는 국책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과 한시간대 연결이 실현되면서 엄청난 속도혁명의 파급효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점차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민선 6기는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 및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이어 자신과 1,500명 익산시 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3천 3백억 원의 익산시 부채 중 323억 원의 부채를 상환했고, 모현 우남아파트의 긴급대피명령, 아파트 신축 고도제한 설정, 불산 등 위험 산업시설의 통제와 관리감독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의 이런 헌신과 노력 결과 익산시가 한국메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로부터 전국 최고(SA) 등급을 받았으며, 자신도 지난달 28일 지식정보부, 산업자원부, 중앙일보가 후원하고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한 ‘2015 한국경제를 빛낸 CEO 최고 대상’에서 혁신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해 31만 익산시민의 명예를 드높였다고 주장했다.
■ 선거 바람탄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가 때아닌 선거 바람으로 들썩이고 있다.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재선거 실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관심사항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는 박 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오는 9월말까지 나올 지와 대법원에서 선고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의원들은 오는 10월28일 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출마를 결심하고 물밑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5일 현재 A 의원과 B 의원은 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출마할 의지를 적극 내비치고 있다.
A 의원은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오는 10월 시장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으며 B 의원도 정치 상황에 따라 출마 의지를 굳히고 있다.
이들 시의원은 시장 재선거에서 현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 등록과 만약 경선을 할 경우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이에 비해 시장 재선거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는 도의원들은 현직을 사퇴해야 한다. 익산 출신 현직 도의원들 3명이 출마 의사를 갖고 있으며 정치적 여건, 중앙당 움직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황현 부의장과 김연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영배 도의원 등이다.
이들은 시장 재선거시 의원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에 등록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이들이 사퇴할 경우 시의회 C. D 의원이 도의회 도전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의원은 “시민들 손에 의해 선거라는 검증대를 거친 시의원이 도의회나 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현직 의원이 사퇴할 경우 예산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점을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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