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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웅포골프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골프장 회장과 골프장을 인수한 그룹 대표 등 14명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골프장 매매 조건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웅포골프장 전 회장인 김모(68)씨와 전 대표 한모(52)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H사 공동대표 전모(58)씨와 김모(71)씨와 무기명 회원권을 받은 전북의 한 상공회의소 전 회장 최모(66)씨 등 1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6일 골프장을 인수한 H사 사무실에서 "70억원을 주면 골프장을 넘기겠다"며 H사 공동대표들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H사 공동대표들은 H사가 골프장을 인수하는데 김 회장이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협조하는 조건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과 한 대표는 2009년 5월28일 개발회사 대표에게 "93억원 상당의 회원권과 웅포관광개발에서 소유한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제안, 45억을 대출받게 한 뒤 이 중 39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을 받아준 대가로 3억8000만원을 개발회사 대표에게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조사에서 김 회장 등은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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