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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29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낙마 위기를 맞고 있다.
박 시장 측은 "예상 밖의 결과"라며 당혹해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시장은 판결직후 “많은 증거를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익산시청 공무원들은 복도와 현관 등지에서 삼삼오오 모여 재판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술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익산시청 한 공무원은 재판 결과로 현안 추진이 늦춰지거나 특정사업이 백지화되는 등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공무원들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역 한 정치인은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소심 판결에 같은 정치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시의원은 “시민들의 삶이 고단한데 시장마저 낙마위기에 몰려 불만이 있다”며 “이번 일로 지역 발전이나 화합에 도움이 안된다”고 우려했다.
한 시민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시장으로 탄생시킨 것은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는데 임기 중도에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려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1988년 13대 총선을 시작으로 13차례나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에 나선 끝에 12전 13기로 꿈을 이룬 '오뚝이 정치인'이다. 2008년 18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27년동안 시행된 모든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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