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
박경철(무소속) 익산시장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9일 오전 10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검사와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원심(1심)이 채택한 증거와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에 위법이 없어 정당하고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시장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4년 5월30일 보도자료는 무죄로 판단된다. 그러나 6월2일 기자회견의 경우 피고인(박경철 시장)은 희망제작소와 통화해 희망후보가 아님을 인식하고도 목민관 후보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후 질의 응답 내용과 기자회견 이후도 논란이 지속돼 희망후보라는 인식이 있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TV 토론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그 내용 자체로 상대방 후보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그르치게 해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선택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에 박 시장은 판결 직후 “많은 증거 제출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상당히 안타깝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심제가 원칙인만큼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차분히 1700여 공직자들과 협의해 시정을 차질 없이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6월 2일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두 차례의 TV선거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로써 박 시장은 ‘12전 13기’ 인생에서 시장직 낙마 상황에 내몰리는 등 최대 위기에 빠졌다.
한편 무소속인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인 후보를 꺾고 당선되는 등 무소속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온근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