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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박경철 익산시장 | | ⓒ 익산신문 | |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경철 익산시장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겪는 파란을 일으키며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다.
당시 박경철 당선인은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텃밭인 익산에서, 거기다 두 번째 재직중인 현직 시장인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 기쁨이 두배 이상됐다.
익산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점화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 전에,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이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됐다. 그 때가 같은 해 6월13일, 당선되고 딱 10일 째 된 날이었다.
이어 박경철 당선인은 7월1일 익산시장에 취임했으며 같은 달 25일 검찰에 1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8월8일에는 2차 조사까지 받았다.
그러다가 10월28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박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1심 첫 공판이 열리던 11월7일,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2015년 1월13일 결심공판(4차)에서 1000만원을 구형받았다.
같은 달 30일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변호인측과 검찰은 항소했고 3월17일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5월15일 6차 공판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29일 오전 10시 선고를 한다. 고소한 뒤 거의 1년에 걸쳐 법률적 다툼을 한 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온근상 채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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