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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26일(화)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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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총액 신고란?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자료상이자, 과세자료 보유자 중 30% 이상 상?하향자, 휴직일수 상이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2. 소득총액 신고방법?
□ 신고대상 : 2014.12.0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 납부예외중인 자 및 2014.12.02. 이후 취득(납부재개)자는 제외(2014.12.02. 이후 취득 및 납부재개자는 취득 및 납부재개시의 기준소득월액으로 2016년 6월까지 적용)
□ 신고사항
○ 근무기간 : 2014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사업)기간
-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14년도 신규 사업개시자는 사업시작일부터 산정
- 2014년 중도 입사자는 2014.01.01.이 아닌 실제 근무시작일부터 산정
○ 휴직일수 : 2014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수 기재
○ 소득총액 : 위 근무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소득)
- 개인사업장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상의 ⑪번 소득금액
- 근로자(외국인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주(현)근무처의 번 금액+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
□ 신고방법
○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 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2014년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직접, 우편 또는 FAX로 제출
○ 국민연금 웹EDI(https://edi.nps.or.kr) 및 사회보험 EDI 서비스,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하여 신고
□ 신고기한 : 2015년 6월1일(월)까지(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30.까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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