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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전현직 시장 선거법 위반에 운명은
당시 이한수 시장 1심과 항소심 각각 9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박경철 시장 항소심도 1000만원 구형 29일 선고 예정 이목 집중
온근상 기자 / ongs20@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15일(금)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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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철 익산시장
ⓒ 익산신문
호남
3대 도시 수장인 익산시장들이 연이어 지방선거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부 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이한수 전임시장은 지난 201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박경철 시장도 2014년 지방선거 이후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선고일인 오는 29일 박 시장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한수 전 시장에 대해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500만원씩 구형했으며 각 재판부는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한수 전임 시장에 이어 박경철 시장의 명운은 어떻게 될 까
?


익산 정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닮은 점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한수 전 시장과 박경철 시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시장과 박 시장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승리를 거머쥔 승리자다.


기초단체장인 시장은 익산의 사회와 경제
, 문화와 더불어 정치 등 각 분야를 망라해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익산시 공무원 인사와 예산 편성권도 있다.


그래서 이들 두 시장의 검찰 수사 시발점은 고발이다
.

2010
년부터 당시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이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고한 뒤 지역 화합과 소통, 배려를 강조했다고 한다.

이 전 시장은 자기반성을 한 뒤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
.

이는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투서. 고발 등을 당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받는 극단 상황과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나름대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고 당시 언론은 보도했다.

아울러 투서와 고발의 사태를 되짚어보면 근본 발단 원인은 익산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골깊은 투서와 진정, 고발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경철 시장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10월28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내놓은 보도자료 제목은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 일부 불구속 구공판’(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시킨다는 의미)이다.

이 보도자료는 “2014. 6.4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자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회에 걸쳐 고발이 되었고~”라고 시작했다.


■
다른 점

이 전 시장과 박 시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다르다.


이 전 시장은
2010년 12월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교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익산시통합추진위원회에 3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이 시장이 이 돈을 지원한 것이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 바 있다.


박 시장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 검찰은 희망후보 공표 부분과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발언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년 10월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이 전 시장과 박 시장의 구체적 혐의가 다름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도 달랐다
.

이 전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을 선임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무법인 금양과 함께 법무법인 다산을 새로 선임했다
.

법무법인 다산은 김칠준. 김동균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전북 출신은 김칠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박 시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노정희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정당 여부도 다르다
. 이 전 시장은 당시 민주당 소속인데 비해 박 시장은 무소속이다.


최후변론에서 당시 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재판부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취지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 명운은

지난 2011년 1월27일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는 구형이었다.


이어 같은 해
2월18일 1심 선고가 있었다. 군산지원 제1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시민사회단체에 수천만원의 선심성 운영경비를 약속하고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측은
2월24일 즉각 항소했다.


같은 해
4월5일 검찰은 이한수 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4월19일에 항소심 재판부는 9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고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있게 됐다.


검찰은 박경철 시장에 대해
1심에서 10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서 검찰은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9일 선고한다.


박 시장의 명운을 결정지을 주사위는 던져졌다
. /온근상 기자

 

온근상 기자  ongs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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