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부 노정희)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징역형 구형을 고민했으나 희망제작소가 현수막을 보낸 점과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한 기사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그 명칭을 사용했다. 아울러 상대방 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변경이 비리로 인한 것이라고 TV 토론회에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시장 변호인 측은 "희망제작소가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자를 희망후보라고 선정한 사실이 없고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자만 희망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TV토론회에서 제기한 쓰레기 소각장 변경 의혹과 관련해 "채규정 전 시장 등 주민들이 10여 차례 코오롱건설이 건립한 경기도 파주의 소각장을 방문하고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담당공무원이 업무에서 배제된 점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모든 의혹은 사실로 적어도 진위불명"이라고 강조하며 "의혹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돼야 하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시민에게 송구한 마음 뿐”이라며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와 기회에 있는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공익과 정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삶의 꿰적을 살아왔다. 정의로운 원칙을 접어본 적이 없다. 클린인사와 도농불균형 해소 등 많을 일을 하고 앞으로 남은 3년 임기 마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역설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했음에도 선거본부대책본부장을 통해 기자들에게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꾸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근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