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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보건소가 최근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다 귀국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현지에서 자녀 예방접종 시 접종증명서를 꼭 발급받아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또는 어린이집 입소 시 관련법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 사인된 서류가 필요하다.
아기수첩은 보호자가 아기의 접종내역을 잘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수첩으로 접종기관 직인이나 공식 사인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대신 할 수 없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는 귀국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자녀의 모든 예방접종내역을 인터넷과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관계자는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 학교보건법 제 10조, 영유아보육법 제 31조의 3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번거롭더라도 꼭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발급받아 전산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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