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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친족(배우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11일(월)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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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조에서는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있고, 동거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임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사용자가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손익이 귀속되는 자로서 일종의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거친족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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