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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온근상 기자 / ongs20@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07일(목)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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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외 경기와 축제, 공모 사업 등은 미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각종 투자 사업은 일단 사전 치밀한 심사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연근 전북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행정위원장, 익산4)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책임 있는 예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전라북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처음으로 도입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시스템을 안착시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인 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내․국제 경기대회, 축제 등 행사성 신규사업 신청 전, 그리고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공모신청 전에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온근상 기자

온근상 기자  ongs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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