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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04일(월)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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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같은 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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