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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편성 해법은 없나
누리과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국회 상임위 통과

-누리과정 예산 미지원...교사 급여 못받아
온근상 기자 / ongs20@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01일(금)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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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목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총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은 1일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익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비롯한 전북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이날 전북교육청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다
.


전북교육청 한 인사는 지난달
29일 도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지방채 발행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단시간 내에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어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자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난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함께 묶여 있던 목적예비비가 풀려 시
·도교육청에 전달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서도 “규모가 확정돼서 들어온 다음 생각해볼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 알려져 있는 것처럼 기존 예상치보다
60억원 가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만을 위해 추경예산편성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출을 결정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도교육청의 입장이 어디까지나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 뭐라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변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와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회동이 이뤄진다면 광주광역시의 선례처럼 도가 먼저 세출로 잡힌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도교육청이 어떤 식으로든 채워 넣는 시나리오로 합의를 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와 관련해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3자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해결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고려하라는 도의회의 입장을 김승환 교육감에게 전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교육감은 도지사와 먼저 만난 뒤 3자 회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래서는 안될 듯하다”며 3자 회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김승환 교육감은 그동안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렵다’고 해왔으나, 이제 지방재정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장벽 하나가 무너진 셈”이라며 “법과 원칙만 고집할 수 없으므로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해 융통성을 발휘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탄력적 대처’의 의미는 ‘지방채 발행’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다른 시도교육청들이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전북도교육청이 홀로 버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김 의장은 또
“도교육청은 ‘부채가 8400억원인데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전북도교육청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이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라며 “부채가 많지만 어쨌든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족예산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도의회가 나서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익산을 비롯한 도내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전북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 /온근상 기자

 

 

 

 

 

온근상 기자  ongs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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