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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철 익산시장 |
| ⓒ 익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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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2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렸다.
이날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다음달 26일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최후변론과 결심(검찰의 구형)을 하며 앞선 8일에는 증인신문,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등 매주 공판을 여는 강행군을 할 계획이다.
당초 재판부는 8일 증인신문, 증거채택, 최후변론, 결심 등을 하자고 제안하자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1시간 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난색을 표시하며 추가 시간을 요청하면서 15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날 진행키고 했다.
공판에서는 지난 2006년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선정 당시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백모씨와 석모씨 등 변호인측 증인 2명이 출석했으며 김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은 김모씨를 다시 출석시키기로 했으며 신모씨를 새로운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백모씨를 상대로 익산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선정 과정 등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박경철 후보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국토부가 턴키방식 사업에서의 심의·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뽑은 풀 인력 500명중 익산시가 50명을 선정, 이중 10명을 가려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백모씨는 "통상적으로 500명 중 하루전 또는 당일 새벽 추첨하게 된다"며 "익산시가 50명의 명단을 업체로부터 넘겨받아 전화해 기술·평가위원을 선정했다면 이례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백모씨는 500명중 5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 경찰과 감사실 직원들 입회하에 선정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위원회 종합점수 집계표 중 10명의 기술·평가위원 점수가 특정 건설사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이 이례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평가위원회 위원이 구성되면 전공분야가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기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대심문에 나선 검찰은 소각장 사업자 선정 당시 특정업체가 익산시장과 익산시와 관련이 있다는 소릴 들은 적 있느냐고 묻자 "보안이 철저해 없다"고 대답했다.
검찰의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게 진행 여부에 대해 백모씨는 “(당시 심사가)편파적이 아니다. 느낄 수 없었다. 당시에는 업무만 보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이 설계검토보고서가 편파적으로 작성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백모씨는 “편파적으로 작성됐다”고 말해 앞선 진술을 번복했다.
백모씨 진술이 번복되자 재판부는 입찰안내서 요구사항 부적합 결과보고에는 A와 B사는 미준수 등이 있는 반면 C는 거의 없다며 특정업체에 유리토록 한 것이 C사 아니냐는 추궁에 백모씨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짧게 답했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석모씨는 변호인과 검찰측 신문에 대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증언을 피해갔다. 석모씨는 당시 공무원으로 휴가서를 제출하고 동료 직원과 함께 익산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검찰측 증인 김모씨가 제출한 CD 자료와 변호인측의 ‘익산시 환경자원권 시설건설공사 공정별 비교표’ 등 증거자료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쳤다.
한편 지난해 5월30일 당시 박경철 후보는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사흘 뒤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표적 NGO인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지난해 5월24일(JTV)과 5월29일(전주MBC)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상대후보인 이한수 후보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C사)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A사)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중 5월30일자 보도자료 배포 혐의는 박 시장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온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