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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익산시의원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낭산면 한 폐석산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2일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사업장을 찾아 현장조사와 함께 사무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이날 조사에는 군산시청과 새만금환경청, 익산시청, 지적공사 직원 등이 동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폐석산은 석재를 캐낸 후 매립 가능한 폐기물로 복구하는 재활용 성토장이다.
검찰은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이 규정 및 허가를 벗어났는지 여부와 허가면적 범위를 초과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곳은 환경단체 등에서 그동안 불법 폐기물이 묻혀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날 조사에 참여한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으로 현장 확인을 했다며 시료를 채취해 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폐석산은 익산시의회 A의원이 실질적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중 시의원에 당선돼 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A의원은 일부에서 악의적인 투서를 넣은 것으로 안다며 허가를 벗어나거나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아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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