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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50만원 까지 압류 금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4월 20일(월)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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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지만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고 보아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법원에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는 등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안심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월 2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모든 은행통장이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압류가 방지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실업급여 수급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직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되고 출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기존에 다른 통장이 있더라도 새로 실업급여 수급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농협 및 우리은행과 제휴해 운영해오던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실업급여 수급계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제기에 따라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민사집행법, 국제징수법, 국민연금법 등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150만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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