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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상수도요금 감면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4월 17일(금)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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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19세 미만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등을 대상으로 3㎥당 1,500원 감면액 실시한다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상수도과 063-859-4370 으로 문의하면 된다. /어양=안장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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