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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박경철 익산시장 | | ⓒ 익산신문 | |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신청한 3명의 증인 중 김모씨만 출석하고 다른 김모씨 등 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김모씨는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박경철 후보가 보도자료 작성 지시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첨삭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달 31일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발언으로 앞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모씨는 “선거운동 기간 보도자료와 정책자료 작성은 당시 선대본부장인 최모씨와 상의해서 결정했다. 보도자료는 최모씨에게 일임한 사항”이라며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본 선거에서 피고인(박경철 후보)은 시간이 없어 최모씨와 본인이 수정해서 작성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모씨는 “앞서 증언한 김모씨는 선거 캠프 참여가 늦어 후보자의 성향이나 의중을 제대로 몰라 새로 가르칠 시간이 없었다”며 “자신이 후보자 지시인양 보도자료 작성 등을 지시했다” 고 증언했다.
아울러 김모씨는 “TV토론이나 기자회견문은 후보자가 직접 작성했다”며 “TV토론의 경우 앞서 증언한 김모씨가 확실한 자료가 없으니 쓰레기 소각장 문제의 발언을 하지 말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했다. 김모씨는 “후보자가 몇 번 선거에 출마해서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캠프에서 활동하며 현재 익산시청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검찰은 김모씨가 TV토론회 자료와 기자회견문을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을 본 것이 사실이냐는 증언을 추궁하자 “잠을 쪼개서 중요한 사안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안다. 이는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선거운동을 펼치고 아침에 자료를 들고 나왔다”며 이런 모습이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최모씨가 보도자료를 어떻게 작성했느냐는 추궁에 김모씨는 "A4 용지에 수기로 작성해 저(증인)한테 넘겨줬다"고 증언했다.
김모씨는 변호인측 증언으로 출석한 이유에 대해 “앞서 증언한 김모씨가 캠프내에서 박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선거운동원은 자신뿐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달라 증언을 결심했다”며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사직하고) 박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선거 몇일 전 당시 민주당 여론조사 결과를 입수했는데 500표 정도 이길 것으로 나와서 모두 최선을 다했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은 김모씨를 익산시 정책개발에 임용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모씨는 “소개한 분이 줄기차게 자리를 요구했고 김모씨가 박사학위 자여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과 검찰은 쓰레기 소각장 증거 채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었다. 이는 변호인측이 쓰레기 소각장 변경 여부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선정 당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변경 사유의 불합리와 아울러 두 개의 업체에 유리하도록 각각 113회, 81회 수정됐으나 유독 한 개 업체에게는 20군데가 불리하도록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자료 입수 경위와 출처, 그리고 작성자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섰던 김모씨가 제출한 CD의 증거채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증인은 쓰레기 소각장 평가위원 A모씨와 불출석한 김모씨 등 3명을 채택했다.
아울러 익산시에 대해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 사실조회는 익산시장이 피고인인 관계로 적절지 않다며 문서 송부촉탁을 하기로 했다. 변호인측이 소각장 설계평가 보고서에 거론된 B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재판부는 문서를 보면 될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날 공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됐고 다음 공판은 28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재판부는 신속한 판결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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