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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고 자사고 재지정 영향 미치나
온근상 기자 / ongs20@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6일(월)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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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인 남성고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 여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에 대해 ‘최악의 평가안’이라고 비판했다. 남성고 재지정 여부는 오는 8월까지이다.


김 교육감은 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래 교육감에게 있던 자사고 지정 또는 취소 권한을 교육부장관이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지난 3월23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은 지난해 평가안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보면, 지난해에는 핵심 평가 항목인 ‘입학전형 부정’과 ‘교육과정 부당 운영’ 가운데 하나만 미흡 평가를 받아도 탈락(지정취소)시킬 수 있었으나, 올해에는 두 항목 모두 ‘매우 미흡’으로 평가돼도 바로 지정 취소를 하지 못하고 2년 뒤 재평가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학생 전출‧중도이탈 비율’, ‘사회통합전형 선발 노력’ 항목에도 급간 점수 차이를 줄였고, 지정 취소 기준 점수를 지난해보다 10점 줄인 ‘60점 미만’으로 낮췄다.


김 교육감은 “심지어 교육감이 지역사정에 맞춰 평가 항목이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통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려 학교와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의 최악의 표준안을 가지고도 우리는 선판단없이 엄정한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익산 남성고와 군산중앙고 등 2곳을 대상으로 2011∼2014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8월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산고를 계속 자사고로 운영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타지역의 모 교육청에서 학교 내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려 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인권위의 결정은)OECD가 채택한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OECD가 1980년 채택한 이 가이드라인은 ‘수집제한, 정보정확성, 목적명확화, 이용제한, 안전보호, 개인참가, 공개, 책임’ 등 8개 원칙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이후 각 국가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하는 지침 역할을 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 내 CCTV를 설치한 목적은 학생안전과 범죄예방이지 교직원의 근무실패 파악이 아니다”면서 “목적 외로 이용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인권위원회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지역 학교에서는 교직원의 근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CCTV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교육청의 입장을 각급 학교에 명확히 전달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온근상 기자

온근상 기자  ongs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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