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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보도자료 지시 여부 최대 쟁점
31일 항소심 2차 공판 검찰측 증인 출석
온근상 기자 / ongs20@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6일(월)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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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3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김모씨(전 익산시 정책개발)가 출석한 반면 변호인이 신청한 윤모씨(희망제작소 소장)는 적절하지 않다며 불출석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공판에 출석한 김모씨를 상대로 검찰은 증언의 신빙성 및 구체적 발언을 이끌어 내기에 주력한 반면 변호인측은 증인 출석 배경과 선거 당시 캠프에서 역할 등을 집중 물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박경철 시장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는 “지인의 소개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박경철 후보 캠프에 합류해 홍보. 기획. 정책 등을 도맡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1심에 불출석한 뒤 2심에서 법정 증언대에 선 이유에 대해 김모씨는 “익산시에서 일하고 있었고 전북도에 소청 심사가 진행중이어서 어려워 불가피하게 2심에 나오게 됐다”고 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의 당시 최모씨(본부장)가 단독으로 보도자료 등을 배포했느냐는 질문에 김모씨는 “당시 캠프에서 내외부 자료는 피고인(박경철 시장) 허락없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당시 이모 후보가 ‘희망제작소 희망후보’에 대해 반박자료가 나오니 피고인이 재반박 지시를 해 역풍이나 적절하지 못하다며 반대했으나 역정을 내면서 강하게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TV 토론회에서 쓰레기 소각장 자료 준비와 관련해 김모씨는 “피고인의 지시로 자료를 준비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김모씨가 익산시로부터 파면당한 이유를 부각시키는 한편 당시 선거 캠프에서 박경철 후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 그리고 선거 사무실에서 사무원들과 원활하지 못한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다.
변호인들은 김모씨가 익산시로부터 파면당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어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증인과 신경전도 벌어졌다.
변호인들의 증인 출석 오해 소지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출석했느냐 질문에 김모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안 것으로 생각이 든다. 증인을 설 수 있느냐고 문의가 와서 의사를 표시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파문처분 이전이냐 이후인가 재차 묻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보도자료 배포에서 전권 갖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으며 선거 사무실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마찰이 있었느냐 물음에 “처음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선거 캠프 사무실 내부 도면을 제시하며 방의 구조상 각종 현안을 논의할 때 박경철 후보가 알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김모씨는 “손님이 오지 않은 이상 (후보)방문을 열어 놓고 있어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검토를 받았는지 질문에 김모씨는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당서 선거 캠프 김모 총무팀장을 비롯해 채규정 전 익산시장의 비서실장 등 모두 7명을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4월14일 오후 3시30분 같은 재판장에서 열린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닌 사실을 직접 희망제작소측에 확인했음에도 선대본부장을 통해 기자들에게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꾸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보도자료 배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   /온근상 기자

 

온근상 기자  ongs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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