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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실직자의 국민연금 월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
이른 바 ‘실업 크레딧’ 도입을 내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PRINCE2 Practitioner 1Z0-803 98-364
국민연금 익산군산지사(지사장 김창균)는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돼 보험료를 내지 않은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10년을 채우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실업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VCP5-DCV 300-206
정부는 국고와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에서 75%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25%이다.
대상자는 18~59세의 구직급여 신청자로 제한되며 본인인도 월 연금보험료 1만5750원(25%)을 내야 한다.
김창균 익산군산지사장은 “실업 크레딧은 병역이나 출산 크레딧됐던 것으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시행중”이라고 소개한 뒤 “앞으로 실직자들에게 적정한 국민연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을 모은다”고 말했다. /채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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