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7일 오후 3시20분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개최했다.
박 시장과 변호인측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시장측 변호인과 검찰은 모두 5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희망제작소 소장 등 2명에 대해서만 받아들였다.
박 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2일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와 이에 앞서 5월 30일 선거대책본부장을 시켜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두 차례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보도자료 배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까지 재판을 마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근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