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는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가 적용됩니다.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며,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1월 1일,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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