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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익산 지역 조합장 당선자 가운데 3명에 대해 조합장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선된 조합장들도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13일 경찰은 지난 11일 치러진 익산의 조합장 선거 당선자 14명(황등 농협조합장 무투표 당선 제외)중 3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낙선자들 가운데 6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향응제공, 사전선거운동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끝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당선자와 낙선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도 “현재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지역 조합장 선거에서는 모두 45명이 출마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친바 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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