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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는 지난 2월 말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교육프로그램을 소개받고 토익교재를 신청 하게됐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계약을 하기위해 업체에 전화했지만 사업자가 교재를 발송했다며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처럼 최근 대학 강의실 등을 찾아다니며 자격증 취득, 어학 학습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CD나 교재가 포함된 인터넷강의를 방문판매하는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학생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익산지부(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건수는 해마다가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해제.해지 거절 관련 피해가 많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은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해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하면서 대학생들이 미처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학생 가운데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다가 나중에 대금의 청구나 독촉을 받고나서야 이를 인지한 사례가 많다.
이 같은 피해는 학기 초인 3월과 4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은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체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교육서비스는 신중하게 고민한 후 이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주의가 요한다.
한편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익산지부에서는 대학 신입생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9 오후 2시부터 원광대학교를 시작으로 26일에는 낮12시부터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소비자이동상담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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