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와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등은 제도적 취지가 다르므로 적용제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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