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며, 소멸된 이후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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