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한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에 의거 사용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근로하는 주40시간 근무체제 하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여 당해 1주간에 총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한 8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노사당사자가 실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시간을 정해놓고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