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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14년 만에 진실 밝혀질까?
10일 광주고법 재심개시 여부 심문 열어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10일(화)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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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새벽 4시 40분경. 약촌 오거리에서 당시 15살이었던 최모 군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최 군이 체포되기 약 2시간 30분 전 인근에서 택시기사를 하던 A씨가 칼로 수십여차례 찔려 처참한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던 것.

사건을 맡은 익산경찰서는 다방 배달 일을 하던 최 군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체적인 물증없이 정황증거와 최 군의 자백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징역 15년, 2심 5년 감형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최 군은 1·2심에서 각각 공익법무관과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2003년 6월. 군산경찰서가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해 진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진범 추정 인물과 그를 숨겨 준 친구의 진술에는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소지한 칼로 택시강도를 하려다가 기사를 살해했다”는 진술과 “범행을 저지르고 온 친구를 숨겨줬다”는 내용이 담겨졌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고 진범 추정 인물과 그의 친구가 진술을 번복해 결국 수사는 흐지부지 종결됐다.

2010년 가을. 만기출소한 최 군은 자신은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현재 변호를 밭은 박준영 변호사를 만나게 됐고 그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집중 파고 들었다.

이미 진범 추정 인물들의 자백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이 택시 타코미터로 추정한 범행시각이 당일 새벽 2시 8분께였는데 당시 최 군의 통화기록(새벽 2시 5분, 9분)을 대조한 결과 범행 1분만에 전화를 걸 수 있었냐는 의문 제기와 함께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최 군의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택시기사를 칼로 10여 차례 찌르는 동안 범인에게 혈흔이 남기 마련인데, 최 군에게선 어떠한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 2013년 4월 광주고등법원에 새로운 목격자의 등장, 범행 시간의 의문,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 등의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2013년 6월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979 소년범과 약촌오거리의 진실'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공분, 익산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토의 글들이 올라와 익산경찰서는 당시 수사상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재심을 청구한지 2년, 사건발생 14년 6개월이 흐른 10일, 최 군은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서 재심개시 여부를 심문하는 자리에 섰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8월 9일 종료되는 만큼 재심 결정이 난다면 최 군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날 박 변호사는 “15년이 지나서 법원이 최 군을 다시 법정에 나오라고 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재심 개시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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