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회사의 임금계산기간이 월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급 또는 일급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실제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일정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특정 근무월 임금계산기간 모두를 근로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노사간에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노사당사자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사당사자간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계산월의 역일상 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계산월의 일정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또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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