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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폭행사건과 정부의 대책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03일(화)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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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
ⓒ 익산신문
인천의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연일 어린이집의 아동폭력과 운영비리가 방송과 신문을 타고 보도되고 있다. 신문 방송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과 보육교사들은 예비 범죄자라고는 느낌을 들게 한다. 아동에 대한 폭행사건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피해 아동의 부모라면 더욱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모든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으로 인식이 확산되어 비리와 아동학대 집단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수많은 보육교사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사랑하며 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보육시설의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 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연 10조원의 예산을 사용하지만 출산율에는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모든 아동에게 실시하였던 12시간 전일제 보육을 맞벌이 가정에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업주부는 이용시간을 줄이고 추가적인 보육을 원한다면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전업주부들의 보육시설 이용을 줄이기 위해 양육수당을 증액하고 시간제 이용시설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 발표를 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상 복지 정책을 수술하려고 하는 것 같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번 사건을 명분삼아 엎으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 힘들게 만들어 온 무상복지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하고 후퇴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보육시설이 국민들에게 신뢰 받고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시설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극복되어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첫째,보육시설에 대한 기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보육시설은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가정에서 한명이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아교육이 일반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은 공교육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이러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시설로 인식을 한다면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사의 수급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는 좋은 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교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을 향상과 일자리 참여를 높이기 위해 보육정책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보육교사 양성에 있어서는 매우 졸속적으로 대처를 해왔다. 질 높은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많은 수의 교사를 단기 속성으로 양성을 하였다. 사이버 교육 등 단기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사 양성 방식을 통해 질 높은 보육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음은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2013년 보육시설 별 보육아동 수를 보면 76.3%를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21.2%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공립, 법인이다. 보육료는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보육 바우처와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성격의 기본보육료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연령에 따라 아동 1인당 월 22만원에서 77만7천만 원 수준이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시설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합친 보육료만 지원받는다. 연령별로  교사 1인당 아동수가 정해져 있다.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 아동수가 기준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시설에서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국공립 법인은 교사 인건비, 퇴직금, 4대 보험료,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 받는다. 교사 1인당 일정정도 아동수가 부족해도 인건비를 지원 받는다. 민간과 국공립, 법인의 교사간의 임금 차이는 호봉에 따라 월 30~100만원 까지 차이난다고 한다. 그래서 교사들도 기회만 되면 국공립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한다.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다.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다. 호봉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동도 잘 돌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비 단가를 5년 동안 동결하였다. 올해 0~2세에 한해서 3% 인상을 하였지만 인건비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용역을 실시하여 산출한 보육단가대로 지급을 한다면 지금보다 아동 1인당 평균 2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더불어 정부의 편법 조장 근무 형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전일제 보육은 12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보육교사가 12시간을 근무하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시설은 지급할 형편이 못된다고 한다.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교사에게 12시간 근무를 시키면 노동법 위반하게 된다. 정부가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의 CCTV은 아동의 돌연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를 하였다. 인천의 사건은 CCTV가 있는 곳에서 벌어졌다. CCTV가 없었다면 아동의 폭행 장면을 포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부모들은 ‘CCTV가 있는 곳도 이러는데 없는 곳의 실상이 어떨까?’하는 불신이 크다. 정부나 정치권이 CCTV가 만병통치약 같이 이야기 하는데 교사들이 가르치는 모든 행위가 카메라로 찍히고 있다고 할 때 어떤 교사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보육을 할 수 있겠는가. 매우 형식적으로 보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교사들의 형식적인 보육서비스는 아이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보육시설과 학부모의 신뢰확보다. 보육시설에 대한 전국뉴스로 인하여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기 불안하고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는 자신의 직업을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의 책임은 빠지고 보육 현장 당사자들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시설장, 교사, 학부모의 신뢰 관계로 현재의 난국을 풀어가야 한다.
  아동에게 폭력을 가한 보육교사나 비리를 저지르는 시설장은 당연히 퇴출 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의 보육현실을 점검하고 그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몇몇 교사가 저지른 사건만을 부각하여 무상보육을 파기하거나 철없는 애들과 씨름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21만 명의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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