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근로자들은 월급이 체불·감소되거나 본인 및 가족의 결혼, 질병·부상 등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장기 저리의 생계비 융자, 임금 감소 및 체불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늘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이자율을 연3.0%에서 연2.5%로 인하하여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이자부담을 25만원(2,000만원 융자 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시) 줄였습니다. 융자 대상 근로자의 소득요건을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255만원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고등학교재학자녀 학자금과 부모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부모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체불확인 요건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 등으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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