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같은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 경감요건을 갖춘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부담금 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부담금 경감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부담금 경감 내역 통지서로 경감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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