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신문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최종변론에서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해 향후 1심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현행 선거법상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1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희망제작소 후보명칭 사용이 부적절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했고, 자신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미루고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상대후보를 비리후보로 낙인찍는 허위사실을 확인 없이 유포한 행위는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희망후보 명칭 사용은 가치평가에 관한 문제이고, 희망제작소에서 희망제작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정한 신분·경력 사항의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소각장 관련 선거방송토론회의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 꽃인 선거토론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명과 답변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후보에게 의혹에 대해 해명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일 뿐이지,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이 정도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최종 변론에서 "31만 익산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면서 "오직 익산시민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시 소각장 주민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의혹을 발언한 것일 뿐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부채문제에 대한 거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허위사실을 공표할 목적은 없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 새 증인 전 정책팀장 불출석 새로운 증인 등장으로 화제가 됐던 파면된 익산시청 전임 정책팀장 김모씨는 "현재 본인이 소청심사 중이고 본인의 잘못이 밝혀져야만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지 않기에 불출석하겠다"면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재판장은 밝혔다.
▶ 검찰측 피고인 심문 검찰은 2014년 5월 28일,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최모씨가 지역신문 대표 박모씨에게 공약이 실린 내용이 게재된 기사가 게재됐다고 알리는 문자를 보낸 내용을 들면서 언론보도에 나온 선거 참모진으로부터 희망후보 명칭사용 관련 내용도 박 후보가 보고 받고 주관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또한 새로운 증인 김모씨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내부 대책회의에서 박경철 후보가 희망후보가 아니다고 발언한 적이 있음을 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박 시장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새로운 증인 김모씨는 선거에서 핵심역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거본부장이었던 최모씨가 보도 자료를 주관했다"고 증언했다. 박 시장은 또 " 본인이 희망후보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박원순 시장과 함께 선거 두 달 전에 함께 찍은 사진을 토대로 격려 받고 선거에 임했을 뿐, 희망후보와 관련 보도자료 등에 대해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각장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TV토론회에서 이한수 시장이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대우건설로 교체했다는 발언을 계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심문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이 시장이 당선 전에 소각장을 짓지 않기로 해놓고 소각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소각장을 짓지 않았더라면 부채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부채와 관련해 채규정 시장이 추진했던 것을 이한수 시장이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말하기 위해 발언한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어 박 후보가 A4 용지를 흔들며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당시 신문과 소통뉴스, 일요서울신문, 당시 정보, 기사화되진 않았지만 당시 주민소환운동 자료 등을 통칭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또 시장 당선 후 모 신문사 기자가 박시장과의 대화한 녹취 음원을 재생하고 "박 시장이 선거 이후에도 코오롱에서 대우건설로 바꿔 선정했다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 변호인측 피고인 심문 변호인측은 희망후보 명칭사용과 관련해 "박 후보가 2014년 5월 29일 희망제작소 송모 연구위원과의 통화 및 6월 2일 희망제작소 윤모 소장과 통해했는데 이 두 통화에서 '희망후보가 아니니 희망후보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며 희망후보 명칭 사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6월 2일 박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희망제작소가 인증한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발언한 것은 당시 이한수 후보측에서 "피고인이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지 일부러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실제로 피고인은 희망제작소로부터 '우리시대 목민관 당신이 희망입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5월 29일 희망제작소 송 모 위원으로부터 '희망후보는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희망제작소가 정책협약을 한 후보들이 사용한 것인데, 희망제작소가 주관했던 목민관클럽에서 100시간 동안 수료한 것을 홍보하라'는 내용을 들면서 희망후보 명칭 사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방송토론회 발언과 관련해서 변호인 측은 JTV방송국에서 박 후보가 "채규정 시장이 코오롱으로 만들었던 것을 대우건설로 바꾸었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취지는 소각장 선정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질문한 것일 뿐 허위사실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현직 시장인 이한수 시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익산시 부채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부채가 상당하다는 내용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역시 허위사실 유포가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박 후보가 '바꿨다'고 단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꿨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당시 소통뉴스, 일요서울 등 언론보도 등에서 나온 이야기를 발언한 것일 뿐이다"며 허위사실이 아님을 강력히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박 시장이 2014년 8월 8일 검찰조사 진술 말미에 자필로, 2005년 6년 당시 업체선정에 있어 절대적으로 코오롱건설이 여론 상 우위였는데, 갑작스런 대우건설 업체 선정에 대해 이한수 시장이 대우건설로 바꾼데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고 기록했다며,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인식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력했다.
▶ 검찰측 최종 의견진술 다음은 검찰측 최종 의견진술을 정리한 내용이다. 검찰 측에서는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해 피고인은 희망후보 선정과정에서 희망제작소에서 보낸 현수막이 타 지역의 희망후보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보낸 것과 같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된 사항이다. 그러나 이 현수막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을 해서 희망후보 명칭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희망후보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 진정한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해 익산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과 관련해 피고인이 TV토론회에서 제기한 문제가 이한수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쓰레기소각장 전면 재검토에서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왜 공약을 바꿨는지라고 묻는 것이라면 정당한 이의제기로 이해하겠으나, 피고인은 TV토론회만 아니라 당선된 후에도 마치 채 전시장이 소각장 사업자를 특정사업자로 정해놓았고, 이것을 이한수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다른 특정사업자로 교체했다고 말함으로써 상대 후보를 비리후보라 낙인찍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한 토론회에서 비교적 넓은 의혹제기가 가능한 이유가 서로 반박의 기회를 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상대후보가 허위사실을 지적함에도 계속적으로 발언을 강행했다는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구체적 확인 없이 방금 전에도 봤듯이 피고는 자료가 많다고 했는데 검찰 측에 최소한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 진실인지 여부도 밝힐 수조차 없는 말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확인 없이 다중의 시청자 앞에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에 대해서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주기 바란다.
▶ 변호인측 최종 변론 다음은 변호인측 최종 변론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망제작소에서 승낙을 받지 않고 목민관 희망후보란 명칭을 사용해서 후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2항은 방송토론 중에 익산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 후보를 비방했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1항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희망제작소라는 곳에서 희망부호란 명칭을 독자적으로 사용 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명칭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정한 후보자의 신분이나 경력 등에 관한 사실이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유죄가 될 것이다. 피고인은 선거운동 당시에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목민관이라는 말은 지방 관리를 칭하는 고유의 명칭이며, 희망후보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후보라는 가치평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선출직 공무원후보는 스스로 희망후보라고 말할 수 있다. 유권자인 시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출마한 후보가 스스로가 절망후보라고, 희망후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또 희망제작소란 곳에서 희망후보란 명칭을 부여했고, 그 명칭에 부여받음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치평가에 관한 말이 후보자의 신분이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와 관련해 지난 2012년 총선거 당시 전북 도내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된 박모 후보가 TV토론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찬성한 상대후보를 가르쳐 MB아바타라고 명칭을 한 것을 두고 상대후보가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한 것이 있는데 '검찰에서 MB아바타라는 말은 어떤 사실이 아니고 가치평가의 문제일 뿐이라고 기소조차 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있다. 추후에 관련자료 제출하겠다. 이 사건 공소사실 2항을 보면 익산시는 소각장 사업자선정과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고, 또 당시 익산시장 선거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선거의 주요이슈로 대두되고 있었다. 따라서 시장을 다시 뽑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시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꽃인 선거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시장후보인 피고인이 방송토론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에 관한 해명과 답변을 요구하는 토론을 한 것은 다소 방식이 거칠고 일방적인 면이 있다하더라도 정당한 의혹제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발언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방 후보의 발언권이 보장하고 임기응변의 순간이 많은 생방송 중의 발언인 만큼 피고인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상대방의 후보자에 대한 출처불명의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고 했지만, 오히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에서 생방송토론에서 이 정도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하는 것은 선거제도 기능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분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거해 전부 무죄를 선고해 주기 바란다.
▶ 박 시장 최후 진술 다음은 박 시장의 최후 진술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먼저 익산시장으로서 31만 익산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11번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쓰디쓴 패배의 잔을 지난 30년간 마시면서, 익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선거 때 TV토론회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선정 의혹 발언은 이한수 시장 훨씬 전인 채규정 시장 시절에 “절대 소각장은 안 된다. 전주권으로 편입해야 한다. 환경문제와 예산문제로 익산시에 치명적인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예산과 환경적 측면에서 일거양득이기에 전주권으로 반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당시 소각장건설 반대 시민대표로서 채규정 시장과 3년 간 사심 없이 익산시를 위해 일해 왔습니다. 2014년 익산시장 선거 최대쟁점은 익산시의 천문학적인 부채였습니다. 3천360억 원의 지방채와 3천억 원 이상의 BTL, BTO사업 때문에 발생한 부채문제가 이슈였습니다. 당연히 짓지 않아도 될 소각장에 1천억 원이 들어가 부채로 남았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 이 순간에도 제 손으로 부채를 하루에 몇 백만 원 씩, 한 달이면 몇 억 원씩 갚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갈 복지재정 부담이 잘못된 정책에 의해, 지체되고 있는 것에 시장으로서 목민관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픔니다. 그중 최고의 핵심이 1천억 원의 쓰레기 소각로 공사입니다. 제가 시장이 된 후 이걸 집행하면서도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심각한 재정문제 원인이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소각로 건설을 강행한 이한수 시장에게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 익산시에 회복키 어려운 고통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않겠느냐 해서 토론과정에서 밝힐 것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TV토론 중에 격렬한 토론이 있었지만, 저는 부채문제에 관한 진실이 앞으로 시장 재임 동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제 이후라도 지방재정 건전성이 확보되고 누구도 무책임하게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그러한 민주주의와 행정의 균형의 기틀이 마련된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희망후보 문제도 선거 두 달 전에 박원순 시장께서 참석한 희망제작소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었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비록 무소속후보였지만 박원순 시장과의 사진을 선거사무실에 붙여놓고 정말 박원순 시장처럼 사심 없이 깨끗하게 올바르게 시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익산시민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사심 없이 살아온 일생도 청년시절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민족의 장래, 그리고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심 없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저의 외조부께서도 경기도 북부 3.1운동을 주도한 애국지사시고, 저희 선친은 육사출신으로서 한국전쟁 당시 풍전등화의 낙동강 전선에서 나라를 지킨 군인이셨습니다. 제 두 아들도 육군 장교로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사심 없이 그동안 지내온 저의 일생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익산의 많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저는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굽힘없이 지난 7개월 동안 시민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년에 KTX,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통한 여러 가지 익산의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2전 13기 시민혁명의 바람 속에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돈도 조직도 정당도 없이 오로지 익산시민의 사랑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임기를 마치고 익산의 정치적 잘못된 틀을 깨고 대한민국에서도 새로운 정치의 기풍이, 특정한 정당이나 계파나 지역 연고, 지역주의 없이도 저 같은 무소속이 당선되어서 시정을 펼치고 국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러한 정치풍토를 만들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많은 후배와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제가 올바르게 일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익산시 공무원들 동요 박 시장의 1000만원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익산시 공무원들은 동요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공무원은 "많은 사람들이 벌금 700~800만원을 예상하던데, 생각보다 많은 구형에 놀랐다“며 ”앞으로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이제 1심 구형이 나온 것에 불과하다. 마지막 대법원 선고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재판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식품클러스터 조성과 KTX 익산역사 건립 등 시정 주요 현안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기소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벌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유죄가 인정되고 벌금이 반으로 준다해도 250만원이면 시장직 유지가 어렵지 않느냐는 해석이다. 대법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려면 최장 내년초까지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재판을 지켜봤다는 한 지역정치인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잘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려운 게 아니냐”며 “섣부른 예단은 할 수 없어 1심 선고 등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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